업무처리안내
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대부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사용허가 · 대부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47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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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51조 참조 |
(예외)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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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 대부절차
- step1 :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 접수
- step2 : 사용가능 여부심사
- step3 : 온비드 입찰공고(수의계약 시 생략)
- step4 : 낙찰·결과 통보, 사용료·대부료 납부
- step5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
무상사용(특례)
- step1 :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서 접수
- step2 : 사용가능 여부심사
- step3 : 기획재정부승인
- step4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
대부업무 세부절차 (사용허가 준용)
- 민원인 대부 신청
- 대부방법 결정
- 경쟁입찰 실시
- 유찰
- 재공매 (20%한도)
- (경쟁입찰 재실시)
- 낙찰
- 잔대금 납부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 유찰
- 수의계약 실시
- 신청서 접수
- 보증급 납부
- 담당자 검토(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대금 납부)
- 2차년도 대부료 고지(납부완료 시 대부료납부)
- (미납 시)1차 납부독촉(15일 이내)
- 2차년도 대부료 고지(미납시 시)
- 1차납부 독촉 (15일 이내)
- 2차3차 납부독촉
- 계약해지 예정최고
- 계약해지
- 1차 납부독촐부터 계약해지까지 6개월이내 처리
- 경쟁입찰 실시
매각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매각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 국유재산법 제43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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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참조 |
(예외)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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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
- 민원인 매수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국유재산 종합계획 반영
- 국유재산 종합계획 승인
- 감정평가 (2개 기관)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매매계약 채결)
- 대금완납
- 소유권 이전
매각업무 세부절차
- 민원인 매수신청
- 관리기관 매각가능 검토
- 총괄청 자체 매각심의/승인
-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 일반경쟁(공고 입찰)
- 유찰
- 재공매(50% 한도)
- 낙찰
- 계약체결
- 잔대금수납 (60일이내)
- 소유권이전
- 유찰
- 재공매(100% 한도, 2회)
- 지명(제한) 경쟁 (지명통지 입찰)
- 유찰
- 지명(제한) 경쟁 (지명통지 입찰)
- 수의계약
- 매매계약체결통지
- 보증금납부
- 계약체결
- 잔대금수납 (60일이내)
- 소유권이전
- 일반경쟁(공고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