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은 국유재산과 관련된 통계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국유재산의 관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집,
무단점유 제보 등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유재산을 보다 더 알뜰하게 관리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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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표․ 청구 등에 의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관련법령
- 비공개
국유재산 정보 - 국방시설, 안보시설, 보안시설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범위 확대 추진 - 국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면서 정보공개
범위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