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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용어

국유재산용어,설명 정보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의 적용대상 재산*



 * 국유재산법 제5조 적용대상 재산 :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교량, 구거, 유지, 항만 등)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건물
                                                ·사전적 의미 :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사무소, 주택, 공장, 창고, 잡실로 구분
                                           
공작물
                                                ·사전적 의미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주(電柱), 정원, 못, 우물 따위임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문, 담, 수도, 하수, 교량, 축대, 등대 등 37가지로 구분
                                           
기계기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의미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궤도차량, 기타 기계기구로 구분
                                           
기부채납(寄附採納)
                                                국가기관 외의 자가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
                                           
관리전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행위(일반회계 간의 이동은 사용승인으로 처리함)
                                           
교환
                                                국가가 국가 행정목적 수행 등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기업,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국가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토지·건물 등을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등과 상호 합의하여 교환하는 행위
                                           
귀속금
                                                국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관리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의 일부를 국가재정법에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귀속시키는 금액
                                           
권리보전
                                                명의가 불확실한 재산에 대해 국가재산이면 국가로 등기를 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명칭으로 등기하거나, 국가재산이 아니면 국유화제외 등의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정비 업무
                                           
귀속청산법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따라 미군정청으로 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법인 중 그 주식 및 지분의 2분의 1이상이 일본인 및 일본기관 소유인 법인으로,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법인을 의미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행위
                                           
가격평가
                                                가격평가 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무체재산, 유가증권, 보존재산 제외)
                                           
관리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광업권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탐사권과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을 말함.
                                           
대부
                                               국유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이외의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유상일 경우 대부료를 징수함)
                                           
무체재산
                                               ·사전적 의미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광업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전화가입권, 소프트웨어, 기타로 구분
                                           
매각
                                               매각은 국가가 특정한 재산(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수납하게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함

매각계약, 권리금회수 등으로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업무
                                           
무주재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란 뜻으로,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으로 구분된다. 단,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재산은 무주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멸실
                                               국유재산이 자연 재해 등으로 소멸되는 것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변상금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하는 해당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표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을 삼는 물건을 말하고, 부잔교란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함
                                           
선박
                                               ·사전적 의미 : 해상법에서, 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물 위를 항해하는 구조물. 명칭, 국적, 선적항 따위를 가지며 본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음.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기선(보통선박), 범선, 잡선 으로 구분
                                           
신탁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국가가 일반재산(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권을 취득하는 행위
                                           
사용승인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사용종료
                                               총괄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일선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던 행정재산을 다시 총괄청 위임·위탁기관(지자체·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반재산으로 인계하기 위한 업무(인계없이 일반재산으로만 변경 가능)
                                           
사용허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유상일 경우 사용료를 징수함)
                                           
수리
                                               건물, 구축물 등 국유재산을 보수공사 하거나 기타 수선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내용연수, 실질적 가치 등을 증대시키는 행위
                                           
실태조사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고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며, 무단점유된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와 대부독촉의 조치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안내하는 등의 일련의 국유재산 정비 업무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입목죽
                                               ·사전적 의미 : 땅 위에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관상수, 산림목, 유실수, 죽(竹)으로 구분
                                           
양여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나,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때도 있음
                                           
연합청산위원회
                                               ‘77년 귀속청산법인 청산업무가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이관되면서 재무부에 설치된 위원회
                                           
은닉재산
                                               원래 국가 소유의 재산이지만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고, 국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함.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말함
                                           
종합계획
                                               국유재산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총괄청이 각 부처의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활용 등 연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정부출자기업체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중앙관서의 장 등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종물(從物)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 가옥과 창덧문 등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권리
                                           
취득
                                               국가가 건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수용, 공유수면 매립, 매수,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재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처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
                                           
토지
                                               ·사전적 의미 :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침.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일반토지, 임야, 공공용지로 구분



※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 국유재산법 제69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에 규정된 종목표
                                           
폐기
                                               건물, 시설물, 기계기구 등 국유재산이 더 이상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처분하는 행위
                                           
항공기
                                               ·사전적 의미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비행기, 헬기, 글라이더, 기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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