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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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의 적용대상 재산*
* 국유재산법 제5조 적용대상 재산 :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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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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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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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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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교량, 구거, 유지, 항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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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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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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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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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 :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사무소, 주택, 공장, 창고, 잡실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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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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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주(電柱), 정원, 못, 우물 따위임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문, 담, 수도, 하수, 교량, 축대, 등대 등 37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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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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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의미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궤도차량, 기타 기계기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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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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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외의 자가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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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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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행위(일반회계 간의 이동은 사용승인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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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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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가 행정목적 수행 등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기업,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국가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인 토지·건물 등을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등과 상호 합의하여 교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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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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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관리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의 일부를 국가재정법에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귀속시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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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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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불확실한 재산에 대해 국가재산이면 국가로 등기를 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명칭으로 등기하거나, 국가재산이 아니면 국유화제외 등의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정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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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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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따라 미군정청으로 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법인 중 그 주식 및 지분의 2분의 1이상이 일본인 및 일본기관 소유인 법인으로,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법인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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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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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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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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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무체재산, 유가증권, 보존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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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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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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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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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탐사권과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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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국유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이외의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유상일 경우 대부료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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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 |
·사전적 의미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로서 무형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광업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전화가입권, 소프트웨어, 기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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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매각은 국가가 특정한 재산(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수납하게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함
매각계약, 권리금회수 등으로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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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재산 |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란 뜻으로,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으로 구분된다. 단,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재산은 무주부동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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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국유재산이 자연 재해 등으로 소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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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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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하는 해당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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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을 삼는 물건을 말하고, 부잔교란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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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사전적 의미 : 해상법에서, 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물 위를 항해하는 구조물. 명칭, 국적, 선적항 따위를 가지며 본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음.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기선(보통선박), 범선, 잡선 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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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국가가 일반재산(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권을 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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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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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
총괄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일선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던 행정재산을 다시 총괄청 위임·위탁기관(지자체·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반재산으로 인계하기 위한 업무(인계없이 일반재산으로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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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동안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유상일 경우 사용료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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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
건물, 구축물 등 국유재산을 보수공사 하거나 기타 수선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내용연수, 실질적 가치 등을 증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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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고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며, 무단점유된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와 대부독촉의 조치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안내하는 등의 일련의 국유재산 정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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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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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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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죽 |
·사전적 의미 : 땅 위에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관상수, 산림목, 유실수, 죽(竹)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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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나,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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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청산위원회 |
‘77년 귀속청산법인 청산업무가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이관되면서 재무부에 설치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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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
원래 국가 소유의 재산이지만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고, 국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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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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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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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
국유재산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총괄청이 각 부처의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활용 등 연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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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업체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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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 등 |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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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從物)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 가옥과 창덧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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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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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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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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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국가가 건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수용, 공유수면 매립, 매수,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재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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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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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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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사전적 의미 :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침.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일반토지, 임야, 공공용지로 구분
※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 국유재산법 제69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에 규정된 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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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건물, 시설물, 기계기구 등 국유재산이 더 이상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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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사전적 의미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상에는 비행기, 헬기, 글라이더, 기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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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용어가 없습니다. |